준용 규정
제102조
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준용 규정)
준용 규정
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