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

회원

제99조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원 →

제1절 회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