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99조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
회원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