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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3조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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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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