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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감사의 직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제60조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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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감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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