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이사의 궐위
제59조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의 궐위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