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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56조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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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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