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4조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