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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이사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이사회)

이사회

제55조

제55조(이사회)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⑧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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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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