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직무
제57조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의 직무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이사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