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제31조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의사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