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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6조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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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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