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탈퇴
제25조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