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탈퇴
제24조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임의 탈퇴)
임의 탈퇴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임의 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