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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소집절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소집절차)

소집절차

제46조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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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소집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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