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43조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
총회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