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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129조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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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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