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36조의2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