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5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