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5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