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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50조(벌칙의 적용)

벌칙의 적용

제50조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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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제50조(벌칙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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