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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19조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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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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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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