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제77조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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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설립위원
제78조(설립위원) ① 합병으로 지구별수협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③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설립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병 지원
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
제80조(분할) ① 지구별수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합병의 효력
제83조(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해산 사유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파산선고
제85조(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청산인
제86조(청산인)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청산 잔여재산
제88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결산보고서
제90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등의 준용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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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