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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결산보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결산보고서)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결산보고서

제90조

제90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결산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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