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산인의 직무

제87조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