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1조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