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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9조(합병 지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9조(합병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합병 지원

제79조

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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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79조(합병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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