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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청산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청산인)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산인

제86조

제86조(청산인)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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