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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4조–제1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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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4조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① 조합은 같은 종류의 조합 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조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 건의 2.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 조절 및 시장개척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 4.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조합협의회는 그 명칭 중에 지역명ㆍ업종명 또는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조합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15조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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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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