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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6조–제168조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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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목적

제116조

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 및 구역

제117조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회원

제118조

제118조(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준회원

제119조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제120조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당연 탈퇴

제121조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회원의 책임

제122조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정관 기재사항

제123조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 한다)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

제124조

제124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

총회

제125조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6조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

제127조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2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위원회

제127조의3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등

제127조의4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임원

제129조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 3. 감사위원장

회장의 직무

제130조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1조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②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7.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삭제 ④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위원회

제133조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총회 및 중앙회 회장"은 "총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은 "자체감사 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4조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④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5명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1. 삭제 2. 삭제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29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회원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삭제

임원의 해임

제135조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삭제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6조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7조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절 사업

사업

제138조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차.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 3. 삭제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어업통신사업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1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2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 조, 제139조의3 및 제139조의4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등의 비축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3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평가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원, 중앙회 또는 회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 관련 단체 대표 1명 2.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물등 유통 및 어업 관련 전문가 2명 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3명 4.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ㆍ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9조의4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수산물등의 유통ㆍ가공 사업 2. 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조의2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①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1조의3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중앙회가 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전담대표이사는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금액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의2 수협은행

설립

제141조의4

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141조의5

제141조의5(정관) ①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등기

제141조의6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원

제141조의7

제141조의7(임원) ①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141조의8

제141조의8(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업무 등

제141조의9

제141조의9(업무 등) ①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제13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 7.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② 수협은행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장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2.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⑤ 수협은행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⑦ 수협은행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는 수협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중앙회의 지도

제142조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ㆍ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ㆍ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

제143조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144조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의결 사항

제145조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6조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절 우선출자

우선출자

제147조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삭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8조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49조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우선출자의 양도

제150조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출자자총회

제151조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2조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153조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와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1. 수협은행이 계속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협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출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절 수산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6조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하고,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5배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가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그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수산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7조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의 질권설정

제158조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9조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160조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명칭사용료

제162조의2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 등

제163조

제163조(결산 등)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자본

제164조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5조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삭제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6조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삭제

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7조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10절 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68조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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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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