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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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