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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앙회의 지도

제142조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ㆍ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ㆍ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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