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144조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