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사항
제145조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의결 사항)
의결 사항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의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