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의결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의결 사항)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의결 사항

제145조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의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