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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8(이사회)

이사회

제141조의8

제141조의8(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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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8(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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