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5(정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5(정관)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관

제141조의5

제141조의5(정관) ①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의2 수협은행 →

제4절의2 수협은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5(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