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6조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삭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