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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기자본

제164조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회계 →

제9절 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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