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제164조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
자기자본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