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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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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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