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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3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평가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원, 중앙회 또는 회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 관련 단체 대표 1명 2.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물등 유통 및 어업 관련 전문가 2명 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3명 4.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ㆍ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업 →

제4절 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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