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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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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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