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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2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 조, 제139조의3 및 제139조의4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등의 비축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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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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