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제119조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준회원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준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