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제120조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자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