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책임
제122조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2조(회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