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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123조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 한다)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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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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