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및 구역
제117조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사무소 및 구역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