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8조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