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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49조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우선출자 →

제6절 우선출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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