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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7조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임원과 직원 →

제3절 임원과 직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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