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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

임원

제129조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 3. 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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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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