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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총회)

총회

제125조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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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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